[5039]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사태 개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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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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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73.3.30.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폭격 사태 관련 아래 내용을 보고함.
    • 베트남(구 월남) 휴전협정에 따라 주베트남 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미군 포로 전원 송환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베트남 문제가 일단 타결됨.
    • 미국이 캄보디아 정부군 지원을 위한 폭격을 계속함으로써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야기됨.
    
    2. ‌주미대사는 1973.4.30. 로저스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송부함.
    
    3. ‌주미대사는 1973.6.25. 미 하원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폭격 비용 지출을 금지하는 아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 법안은 10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로 확정됨을 보고함.
    • 8.15. 이후 월맹, 월남,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의 영토 내 미군의 전투 행위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자금을 지출할 수 없음.
    • 닉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추후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
    
    4. ‌주미대사는 1973.6.30. 연방정부기관 예산 및 대외원조 지출에 관한 결의안이 양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닉슨 대통령이 7.1. 서명함으로써 1974 회계연도 예산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함.
    
    5. ‌주미대사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여 로저스 국무장관이 1973.8.4. 대법원에 아래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함.
    • 8.15.까지 폭격이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외관계 및 캄보디아 내 미국인 보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임.
    • 캄보디아군의 확충, 무기 및 구호물자 수송 가속화, 캄보디아군 및 민간인의 적절한 지역으로의 이동 필요성이 있음.
    
    6. ‌주미대사는 미국의 1973.8.15. 캄보디아 폭격 중단 조치에 대해 8.28.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 의회 및 국민에게 우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방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언젠가는 고립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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