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8]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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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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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독일대사관은 1973.2.23. 서독 외무성이 동서독 기본조약 서명일인 1972.12.21. 각 재외공관에 대해 아래 내용의 동독 외교관 접촉 지침을 시달했음을 보고함.
    • 서독과 동독은 2개의 독립국가이며, 따라서 동독 외교관에 대해서는 독립국의 대표로 대우함.
    • 동서독 외교관은 가능한 한 원만하게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이를 위해 서독 외교관은 동독 외교관과 물의를 야기하거나 대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며, 통상적인 예의를 준수함.
    
    2. 주독일대사는 1973.5∼6월 중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준비 경과를 아래 보고함.
    • 동 기본조약에 대한 비준법안과 서독의 유엔 가입에 관한 법안이 1973.5.11. 하원, 5.25. 상원에서 각각 통과되었으며, 6.6. 하이네만 독일 대통령이 동서독 기본조약 비준법안과 서독의 유엔 가입 법안에 서명함.
    • 동독 인민위원회는 6.13. 동서독 기본조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동서독 기본조약 발효에 관한 각서를 6.20. 본에서 교환하기로 합의한바, 동 각서 교환 시 6.21.자로 발효하게 될 것임.
    • 동서독 양측 대표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발효되는 대로 동서독 간의 분계선상 4개 신규 통로를 개통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6월 중순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임.
    
    3. ‌주독일대사는 서독 헌법재판소가 1973.7.31. 바이에른 주정부의 위헌 소송에 대해 판사 전원일치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음을 보고함.
    • 판결 이유
    - ‌동서독 기본조약은 국제법상 일종의 연방으로 향하는 장기적인 과정의 첫걸음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자결권의 기초 위에서 독일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임.
    -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아님에 따라 동서독 기본조약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바, 일면 국제법상 조약이며 또 한편 ‘내부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한 내용을 포함함. 
    • 동 판결에 대해 서독정부, 여당, 야당은 각각 환영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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