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 대사파견 - 토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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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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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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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정무국 김창훈 1등서기관은 토고와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의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명시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한을 수교 받은 후, 1963.7.19. 동 국의 수도인 로메로 향발하여 토고 정부와 외
    교관계 수립을 교섭한 결과, 우리나라와 토고가 1963.7.26.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는 공동성명
    을 발표함.
     동 공동성명에는“본 합의에 따라 아주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대사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
    부의 사절로서 토고에 파견(인준)되는 신임장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함됨.
    2. 정부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토고주재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1963.8.14.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
    여 파리주재 토고대사관에 백선엽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전달함. 토고 정부는
    1963.10.9. 백선엽 대사의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백 대사는 1964.2.21. Grunitzky 토고 대통
    령에게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의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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