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1] 국제기구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및 한국의 입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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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및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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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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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이탈리아대사는 1973.3.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akt-Me 사무총장이 중국(구 중공) 방문 귀임 후 FAO 상주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밝힌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중국은 4.1.자로 FAO 창립 멤버로서의 회원국 지위 회복을 통해 FAO에 복귀 결정을 표명한바, 11월 총회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정식 회원국이 될 것임.
    • 중국의 이사국 선임은 가입의 전제 조건은 아니나, 의문의 여지는 없을 것임.
    • 중국은 가입에 따른 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양자 협정을 기조로 할 것임을 밝힘.
    
    2. ‌주이탈리아대사는 중국이 1973.4.1.자로 FAO에 복귀하는 형식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FAO 사무총장은 중국이 원한다면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3.8.24. 대만(구 자유중국)의 유엔 사탕회의에서의 지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아주국의 의견을 문의한바, 아주국은 8.27. 금년도 유엔사탕회의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경제국이 수립한 입장대로 추진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회신함.
    • 제네바에서 9.10.~10.10. 개최 예정인 유엔 사탕회의는 1968년 체결 ISA(국제사탕협정)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협정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회의임.
    • 한국은 1972.8.31. 국제사탕협정 수입회원국으로 가입 이래 대만으로부터 소요 원당의 대부분을 수입 중임.
    • 중국의 유엔 가입에 따라 대만은 1973년도 협정에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국제사탕협정은 비회원국과의 거래를 최대한 제한함으로 인해 한국의 ISA 보장 가격에 의한 소요 원당 구입에 어려움이 초래됨.
    • 이에 따라 양자 간 ISA 내용에 준하는 쌍무 협정 체결 후 1973년도 협정 규정상 보장받는 방안을 구상 중임.
    • 대만은 비회원국이 될 경우에도 ISA 규정 준수를 천명하고, 한국에 대해 ISA 협정 내용에 의거한 쌍무 계약에 의해 수출회원국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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