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9] 주한 외국기관·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허가 및 면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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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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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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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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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73.11.7.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한 독일대사가 독일문화원 부지 확장을 목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소재 토지 약 83평에 대한 소유권 취득 허가를 신청했음을 알려 오면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서울특별시 의견
    - ‌신청지는 도시계획상 남산공원 용지로서 독일문화원 정원 확장을 위한 취득 목적으로 도시계획상 필요시 한국 정부의 수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한다면 도시계획상 공원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외무부는 11.21. 주한 독일대사의 독일문화원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에 이견 없음을 회신
    
    2. ‌외무부는 1973.11.12. 주독일대사에게 독일법상 한국 정부가 주재국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한 허가 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및 허가 금지나 조건 또는 제한 등 일정한 제약 부과 규정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바, 주독일대사는 11.24. 외국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주재국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일반 독일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하등의 제한 조치가 없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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