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7] 주한 서울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 1973.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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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서울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 1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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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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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73.1.11.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하고, 재한 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허가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1.20. 문교부장관에게 주한 일본대사관이 재한 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에 관한 아래 계획안을 제시했음을 통보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인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송부한바, 문교부는 2.3.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 설립 허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함.
    •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신설 예정일: 1973.4.1.
    • 활동 범위: 일본의 중학교 1~3년까지의 교육
    • 학생 수: 약 10명
    • 재정: 일부 일본 정부 부담, 기타는 수익자 부담
    
    3. ‌외무부 동북아과 담당관은 1973.2.20.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여 일본대사관 외교공한에서 재한 일본인학교가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에 “부속”되어 있다는 표현에 따른 아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함.
    • 당초 재한 일본인학교 설립 요망 시 ‘서울 일본인회’ 소속인바, 이에 기초하여 학교 설립 인가
    • 일본대사관 소속으로 변경 시 새로운 문제 야기
    • 재일 한국인학교는 한국대사관 부속이 아닌 민단이 운영
    
    4. ‌외무부는 1973.3.2. 주한 일본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가 취지를 상기하면서 동 학교 입학 대상자는 일본인에 한정하며, 학교는 학사 행정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한바, 주한 일본대사관은 3.10. 상기 한국 정부의 인가 취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회신함.
    
    5.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74.2.1.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하고 상기 재한 일본인학교에 재일교포 자녀의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바, 동북아1과장은 해석상 입학이 불가하며, 다만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추후 회답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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