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6]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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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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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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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3.5.18. 문화협정에 의거 한국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면세에 관해 아래 의견을 의전실에 회신함.
    • 한·독일 문화협정상 독일 전문가의 한국 도착 9개월 이내 수입하는 1대의 자동차는 면세
    • 동 물품의 한국 내 처분은 한국 정부의 사전허가 필요, 관세 및 조세 지불
    • 한·프랑스 문화협정상 면세 수입된 차량은 5년 경과 후 관세 지불 없이 처분 가능, 처분 후 신규 차량 수입 시 면세 허용
    
    2. ‌외무부 의전실은 1973.10.19. 정보문화국에 주한 독일대사관이 한국에 주재하는 괴테학원 직원 차량의 취득세 등 국내세 면제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독일 문화협정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청함.
    
    3. ‌외무부 의전실은 1973.10.26. 방교국에 국세청이 괴테학원이 유류세 면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국과의 양자협정에 의해 동 유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10.30. 아래 회신함.
    • 한·독일 정부 간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동 학원은 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인정
    • 석유류 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동 유류세 면제 가능
    
    4. ‌외무부는 1973.11.1. 서울시장에게 주한 독일대사관이 주한 괴테학원 직원 차량의 지방세 면세 조치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독일 정부 간 독일문화원 설립협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면세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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