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5] 서울 알리앙스·프랑세즈(불어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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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알리앙스·프랑세즈(불어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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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9.12.1. 재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아래 근거로 알리앙스·프랑세즈 원장의 차량 관세 면제 수입 허가 조치를 요청함.
    • 1968.5.8. 발효된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문화·과학기관을 위해 들여오는 자재 면세수입 허용
    • 동 협정 부속서인 1965.12.28.자 교환각서는 한국으로 파견된 프랑스인 전문가의 개인 차량에 대한 관세 면세수입 합의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69.11.4. 외무부 앞 공한에서 상기 학원장의 차량 면세수입 요청
    
    2. ‌외무부 의전실은 1973.5.8. 방교국에 문화협정에 의해 파견된 직원의 소유 차량에 대한 관세 추징권이 소멸될 경우 자유처분 후 신차량 구입 시 관세 면제 허용 여부 및 동 체한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관세 면제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5.11.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프랑스 문화협정에 따라 파견되는 전문가의 면세수입 차량은 5년 경과 시 자유처분 가능
    • 또한 협정의 기본 취지상 면세규정의 면세 혜택이 1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
    
    3. ‌외무부 의전실은 1973.11.17. 방교국에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외교 공한으로 한·프랑스 문화 및 기술협정에 의거하여 알리앙스·프랑세스 원장 소유 차량의 서울시 등록에 필요한 취득세 등 각종 부과금 면제를 요청했음을 설명하고, 동 면제 가능 여부 및 한·독일 문화협정과 관련하여 양 협정상 차등 여부를 문의한바, 방교국은 12.5. 한·프랑스, 한·독일 문화협정 체결 시 상호 차등을 두고자 하는 명시적 의사 표시는 없었음을 회신함.
    
    4.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3.11.29. 의전실에 아래 이유로 한·프랑스 문화협정상 관세 면제 수입이 한·독일 문화협정상 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음.
    • 한·독일 협정은 한·프랑스 협정 이후 체결된 것으로 면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대우상 차등을 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
    • 협정의 취지가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협정 규정을 긍정적으로 적용함이 필요
    • 1969.6.18. 제1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에서 양측 간 상기 부속약정을 관대히 시행하도록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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