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4] 주한 외교기관 도입 면세차량 양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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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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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DP(유엔개발계획)은 1973.2.22. 공한으로 낙동강 유역 조사 사업용 차량 7대를 한국 건설부에 양도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1973.4.24.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한 외교기관 면세도입 차량의 양수자인 건설부장관에게 면세차량의 양도 및 양수 절차 종결을 위해 통관 세관장이 발행하는 양수예정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73.5.10. 관세법 관련 규정상 정부에 기증된 물품은 면세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외교기관이 사용 후 정부기관에 기증한 면세차량에 대한 양수양도보고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외교기관의 기증 행위 통고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조치를 요망한바, 관세청은 7.1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및 공용의 목적으로 수증하는 경우 관세법 제27조 제2의 가항 규정은 생략 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73.7.23. WHO(세계보건기구)가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2대를 보건사회부에 기증했음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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