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3] 외교특권 및 면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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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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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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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칠레대사는 1973.3.12. 주재국 외무성이 외교공한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생활필수품 구입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대사관 직원 가족 수와 생활필수품 월간 소요량을 외무성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2. ‌관세청은 1973.4.4. 외무부에 관세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관세가 면세된 물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 내 면세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관세 징수 시 사용으로 인한 관세 경감이 1973.2.1. 이후 수입 신고분 부터 적용됨을 통보하는 한편 5.8.자로 동 가치 감소 산정 기준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73.7.24. 재무부에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임기 만료 후 이임 시 개인 재산 처분에 따라 수령한 원화의 외화 교환 여부 및 교환 한도액 제한 내용을 문의함.
    • 재무부는 7.28.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가 가능하며, 동 원화의 외국환 매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임을 회신함.
    • 외무부는 주페루대사의 관련 문의에 대해 8.2. 상기 내용을 회신함.
    
    4. ‌관세청은 1973.10.25. 관세법 이외의 법령,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관세 면제 물품 사후관리에 관한 아래 지침을 외무부에 통보함.
    • 관세면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 내 용도 외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관세 추징
    •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감면 조건의 이행 확인은 당해 법령, 조약 또는 협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이행, 면제관세의 추징 사유 발생 시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
    •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면제관세의 추징 사유 발생 시 통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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