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0] 영사부임 - 카나다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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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사부임 - 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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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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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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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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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73.10.15. 외교 공한으로 동 대사관 D. G. Longmuir 영사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제출하고, 동 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동인에 대해 아래 내용의 장관 명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쳐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1973.10.18. 외교 공한으로 대통령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사실을 통보함.
    •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에 의거, 영사임명장을 제출한 동인의 대한민국 서울 주재 캐나다 영사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영사로서의 직무 수행 및 권한과 특권을 향유할 것을 인가
    • 그 증거로 외무부의 관인을 날인
    • 인가장은 1973. 10.18. 서울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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