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9] 영사부임 - 브라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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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사부임 -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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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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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2.3.4. 외교 공한으로 동 대사관 A. R. Da Silva Neves 영사가 영사위임장 제출 전까지 잠정적으로 영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3.13. 동 영사의 잠정적 영사 임무 수행을 인가함.
    
    2. ‌주한 브라질대사는 1973.1.26. 외교 공한으로 상기 da Silva Neves 영사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제출하고,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1.29. 동 영사에 대한 아래 내용의 장관 명의 영사인가장을 발급하고, 2.2. 외교 공한을 통해 상기 영사인가장 발급 사실을 주한 브라질대사관에 통보함.
    •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에 의거, 영사 임명장을 제출한 동인의 대한민국 서울 주재 브라질 연방공화국 영사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영사로서의 직무 수행 및 권한과 특권을 향유할 것을 인가
    • 그 증거로 외무부의 관인을 날인
    • 인가장은 1971.1.29. 서울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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