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6] 영사파견 및 접수절차 간소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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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사파견 및 접수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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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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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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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0.2.21. 아래 내용의 영사 파견 및 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통령 결재를 득함.
    • 간소화 필요성
    - ‌영사 파견 및 접수 절차에 관한 각국 관례를 검토한바, 외국 파견 모든 영사에 대한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외무장관의 영사위임장 발급, 외국 영사의 모든 위임장에 대한 영사인가장 발급은 불합리하고 불필요
    • 간소화 근거
    - ‌영사 숫자 급증, 상호주의 원칙, 영사위임장 발급 간소화 또는 생략이 국제적 경향 
    • 간소화 내용
    - ‌한국의 영사 파견: 공관장은 접수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사위임장 발급, 여타 영사는 현지 공관장 명의로 영사 임명 통고, 명예영사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외국 영사 접수: 공관장인 영사로서 파견국 원수가 발급한 영사위임장 제출자에 한해 대통령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기타 영사위임장 제출자는 외무장관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외상·주한 공관장의 영사 임명 통고 시 외무장관 명의의 영사 인가 통고
    
    2. ‌외무부는 1970.2월 전 재외공관에 상기 영사파견 및 정부절차 간소화 시행내용을 통보하고, 주재국의 입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73.10.5. 독일, 멕시코, 스페인 및 뉴델리 주재 공관장에게 주재국 영사관장 및 기타 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관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동 보고 내용임.
    • 스페인: 영사인가장 발급 시 외무성 의전실 관계관이 위임서명
    • 멕시코: 총영사 및 영사는 국가원수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명예영사는 외무장관 명의의 인가장 발급
    • 독일: 영사관 관장에게만 대통령 서명 영사인가장 발급, 참사관 이하는 외무장관이 위임서명, 명예영사는 연방대통령이 발급
    • 뉴델리: 국가원수 명의 영사위임장 소지 영사공관장에게 발급, 단 파견국의 국가원수 명의의 영사위임장이 아닌 경우 외무성의 통보로서 영사인가장 대신
    
    4. ‌주한 호주대사관은 1973.12.12. 외무부에 영사위임장 필요 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12.24. 영사관장에 한해 영사위임장이 필요하며, 기타 영사의 경우 대사관의 영사 임명 통고로 충분함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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