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2] 재사할린 동포 귀환관계 진정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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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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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와 관련한 1972년 중 동향임. 
    
    1. 사할린 교포 현황(3월 외무부 자료)
    •1937∼45년간 일제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약 2만 명의 한국인들은 2차 대전 종료 후 
    출국 금지로 사할린에 억류됨. 
    •일본인 처와 결혼한 한국인 486세대 1,794명은 1957년 이래 일본인 귀환 조치에 따라 일본으로 
    귀환함. 
    •현재 사할린으로부터의 귀환 희망 대상자는 약 7,000명에 달하나, 대부분 남한 출신으로 소련이나 북한 국적을 취득하기를 거부하여 무국적 상태임. 
    
    2. 해외문제 연구소 사무국장의 1971.12.13. 대통령 앞 진정서에 대한 외무부의 회신(1.5.)
    •진정인은 일본인으로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할린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교포 구출과 일본으로 귀화한 사할린 교포들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함. 
    •정부는 사할린 내 귀환 희망 교포의 조속한 송환을 위하여 관련국인 일본 및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교섭을 진행시켜 왔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할린에서 귀환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여 온 결과, 일본 정부는 현재 동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 
    
    3. 사할린 억류 교포 귀환 촉진회의 민간 외교단체 등록 관련 외무부 검토 내용(3월)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아주국에 대해 대구 소재 사할린억류교포 귀환촉진회는 사할린 교포의 가족 
    및 연고자를 정회원으로 하여 동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외무부의 민간외교단체 등록을 신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 아주국은 동 단체가 관계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나, 재사할린 교포가 소련에 억류되어 있으며 귀환 교섭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음에 비추어 동 단체의 활동이 귀환교섭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킴이 필요함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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