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주한영국대사관 통로변경 및 지방세부과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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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영국대사관 통로변경 및 지방세부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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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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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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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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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7년 영국 외무성은 영국주재 우리 공사관에 가옥세 납부를 요청하였고, 주한영국대사관은
    우리 정부에 동 대사관의 통로 변경 등에 관한 의견문의를 해왔음
    1. 주영 공사관 가옥세 납부문제
     주영 공사관 보고(1957.1~2월 2회 보고)
    - 영국 외무성은 1956.12.31. 주영공사관의 1년간 가옥세 중 외교사절 면세분(2/3)을 공제한 잔액
    121.0.4 파운드를 납부할 것을 요청해 옴
    - 가옥세 1/3 부과의 법적 근거: 1892년의 상호과세협약과 이를 국내법화한 1948년의 지방조직법
    - 동 과세는 영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사절에게 적용되고 있음
     우리 정부 입장
    - 우리 정부는 1982년의 협약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 협약을 수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
    정부간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의 면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주영공사관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한영국대사
    관에 지방세를 부과할 것임(그 후 영국주재 외교단장이 완전한 면세조치를 취하도록 영국 정부
    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입장은 영국측에 전달하지 않음)
    2. 주한영국대사관의 통로 변경에 대한 의견 문의(1957.6.18)
     주한영국대사관은 대사관의 구내 확장 및 미화를 위하여, 1911년 우리 정부 당국과 영국 당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거하여 옛 통로의 복구 및 정문의 위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여부를 문의하여 왔음(우리 입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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