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9] 재일본국민 유골봉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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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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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2.6.27. 재일한국인 유골 봉환 관련 아래와 같은 내부 방침을 결정함. 
    •일본과의 유골 인수 교섭 현황
    - ‌‌제2차 대전 중 전몰한 한국인 유골의 일부인 2,331주가 일본 후생성에 보관되어 있음에 따라 동 일괄 인수 및 봉환을 위하여 일본 측과 교섭함.
    - ‌‌일본 측은 남한 출신 유골의 인도에는 이의가 없으나, 북한 출신 469주에 대하여는 추후 북한이나 
    조총련 등의 문제 제기로 법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인도에 난색을 
    표명해 옴. 
    - ‌‌1969년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도할 것에 양측 간 양해함에 따라 우선 2주를 봉환하고, 1971.11.20. 재단법인 ‘부산영원’이 246주를 인수 봉환하였으며 일본 정부가 현재 2,083주를 보관 중임.
    •잔여 유골의 인수 및 봉환 방침
    - ‌‌남한 출신 유골 1,614주와 북한 출신 유골 469주 중 연고자가 남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가 인수하되 개별적인 인수는 억제함. 
    - ‌‌봉환 절차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한국 내 지점까지 일본 정부가 봉환에 전적인 책임을 
    수임함.
    - ‌‌일본 측 조위금은 개별 인수의 경우 매 주당 한화 1만 원을 제공한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일괄 인수의 경우에도 이에 상당한 정도의 액수 제공이 예상됨.
    - ‌‌연고 유가족의 확인 및 유골 전달, 무연고 유골에 대한 조치 등 국내에서의 필요 조치는 보건사회부가 주관하여 처리토록 함. 
    
    2. ‌외무부는 1972.10.26. 보건사회부에 대해 상기 재일한국인 유골 봉환 관련 의견 회보와 함께 1971.11.20. 당시 246주의 개별 인수 시 보사부가 주관하여 유골 매 주당 1만 원의 장례보조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괄 인수 시 소요되는 필요 경비의 예산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2.12.7. 보건사회부에 대해 동 유골봉환은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면에 있어서의 
    고려뿐만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장기간 미결 상태임에 따라 일부 유족으로부터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요청이 있음을 고려하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므로 국내 인수 시기를 조속히 알려 줄 것을 요청한 바, 보건사회부는 12.22. 재일한국인 유골 인수는 외무부가 주관하여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한 후에 납골당 설치 등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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