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4]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일본국민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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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일본국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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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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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72.1.20. 일본 법무성이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도 정치활동을 규제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1.20.자 도쿄발 합동통신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여사한 법안 수정은 한·일협정 정신에 위배되며, 특히 협정영주권 취득 의의를 상실하게 되므로 
    영주권 우대 조항을 삭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와 교섭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2. ‌주일대사는 1972.3.4. 일본 법무성이 금차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안에 대하여 자민당 법무부회가 야당 등의 반대에 양보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한 3.4.자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함. 
    •재일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중지명령제도의 대상에서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계 및 대만인과 강화조약 발효 후 출생한 그들의 자녀를 제외함. (한일협정에 의한 영주권자 및 일반 영주권자가 제외됨은 종전과 동일함.) 
    •강제송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받아 온 강제퇴거수속 3단계 제도를 4단계로 변경함. 
    
    3. ‌정부는 1972.3.22. 주일대사에게 최근 일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민단계 교포의 
    지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조총련계에 유리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동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4. ‌주일대사는 1972.5.31. 동 일자 언론이 3.17. 국회에 상정된 바 있는 출입국관리법안 심의 문제와 관련하여 5.25. 만료되는 금차 국회가 6.16.까지 연기되었으나, 금차 회기에는 동 법안의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금차 회기 내 출입국법안의 심의가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야당 측의 강한 반대와 국철 운임 인상 법안, 건강보험 개정안 등 긴급을 요하는 법안의 처리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5. ‌주일대사는 1972.10.16. 일본 법무성이 상정한 출입국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아 폐기되었으며, 최근 주재국 입관 당국은 동 법안의 재검토를 통해 향후 국회에 재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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