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9]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송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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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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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은 월남전과 관련된 한국 등 7개국 정부 및 3개 망명단체에 대한 1972.10.30.자 공한을 통해 월남전 민간인 포로 석방 및 송환을 위한 국제의정서 체결을 제의함.
    
    1. 제의 대상국 및 망명단체
    •한국, 미국, 월남, 월맹, 라오스, 캄보디아(구 크메르), 태국 등 7개국
    •월남임시혁명정부, Pathet Lao 라오스혁명전선 및 캄보디아민족연합 등 3개 망명단체
    
    2. 공한 요지
    •약 20만 명의 민간인 포로 석방, 복귀, 정착 및 송환 문제가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동 민간인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신념 또는 이념을 이유로 재판절차 없이 억류되어 있음.
    •전쟁포로나 군인들의 경우 1949년 관련 제네바 협정 적용에 따른 보호, 석방 및 송환 등의 조치가 보장되고 있으나 민간인 포로들은 차별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 국제의정서 체결을 위한 당사국 및 망명정부들의 협조를 촉구함. 
    
    3. Amnesty International 측 국제의정서 초안 요지
    •민간인 포로들의 즉각적인 석방, 송환, 치료 및 수송을 위한 준비조치 수립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총괄하는 감독기구 설치
    •동 감독기구는 의정서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월남전에 개입하지 않은 3개국 이하의 정부, 비정부 간 기구 또는 유엔기구 중에서 지정
    •체결 당사자는 관할권 내의 모든 민간인 억류자, 포로의 명단을 감독기구에 제출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에 따른 5명 이하의 독립된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설치하여 동 의정서의 적용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사
    •UNHCR(유엔인권고등판무관) 또는 동 의정서 이행을 위한 특별판무관은 민간인 포로들의 복귀, 송환 및 정착을 위한 제반 구체적 조치계획을 수립 
    
    4. 미국 정부에 대한 추가 요청
    •Amnesty International은 Nixon 미 대통령에 대한 1972.11.14.자 추가 공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월남전 평화협상 의제에 민간인 포로 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 건의 협상 
    의제 포함 및 협의를 촉구함. 
    5. 한국 정부에 대한 추가 요청 
    •Amnesty International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1972.11.24.자 추가 공한을 통해 상기 4항 
    Nixon 대통령에 대한 공한을 송부하고, 한국 정부가 민간인 포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여타 
    당사자들에게도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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