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2] 나미비아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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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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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한 1969∼71년 유엔에서의 토의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제24차 유엔 총회는 1969.12.12. 짐바브웨(구 로디지아), 나미비아, 포르투갈 통치령 및 기타 모든 
    식민지에 대한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 이행과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저해하는 외국 기업의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2.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나미비아분과위원회는 1970.3.9.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이 남아공과 유지하고 있는 제반 관계 현황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동 정보 수집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함.
    
    3. ‌나미비아분과위원회의 1970.7.29.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부룬디, 핀란드, 네팔, 시에라리온 및 잠비아 등 5개국이 공동 제안한 하기 2개의 안보리 결의안이 동 위원회에 제출됨.
    •남아공과 외교, 영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국가는 나미비아에 대한 남아공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아공의 나미비아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공식선언을 할 것
    •제25차 유엔 총회는 나미비아 주민들의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나미비아 기금을 
    설립하고, 나미비아분과위원회의 존속을 결의하여 동 위원회가 안보리의 나미비아 관련 제반 결의의 효과적 이행을 감독하도록 할 것
    
    4. ‌유엔 안보리는 1970.7.29. 핀란드 제안에 따라 남아공의 나미비아 점령의 법적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요청을 결의함.
    
    5. ‌유엔 식민주의 철폐를 위한 24개국 특별위원회는 1970.7.31. 짐바브웨, 나미비아 및 포르투갈 통치령에 대한 일반 토론을 종결하고, 하기 3개의 관련 의안을 토의하기로 함.
    •동 3개 지역에 대한 시찰단 파견 
    •유엔 전문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로 하여금 동 3개 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 시행 문제
    •동 3개 지역과 관련한 제반 정보 검토
    
    6. ‌나미비아분과위원회는 1971.1월 남아공 정부의 나미비아 주민투표 실시 제안을 거부하고, 동 위원회만이 나미비아 영토에 대한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기구이며 나미비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남아공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함.
    
    7. ‌제26차 유엔 총회는 1971.12.20. 제25차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나미비아 기금에 대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 및 1972년도 유엔 정규예산 중 5만 달러를 동 기금으로 할당할 것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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