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9] Jeddah(사우디아라비아) KOTRA 무역관 설치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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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ddah(사우디아라비아) KOTRA 무역관 설치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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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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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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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2.7.14.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상공부에 주터키대사가 6.23.~7.1. 겸임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통해 수출시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KOTRA 직원의 사우디 파견을 건의해 왔음을 
    통보한바, KOTRA는 1972년 하반기 중 사우디 제다에 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임을 8.25. 외무부에 
    회신함.
    
    2. ‌주터키대사는 1972.10.23. 제다 무역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사우디 외무성 및 상무성에 공한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제다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에게도 제반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을 보고함.
    
    3. ‌주터키대사는 사우디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동 사무소가 지사일 경우 KOTRA 본사가 사우디 무역성에 
    지사 설치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기관일 경우 영사관(명예총영사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소속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음을 1972.11.6. 보고해 온 바, KOTRA는 11.22. 
    외무부에 제다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Jeddah Office로 사우디 정부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 설치키로 결정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주터키대사는 1972.12.4. KOTRA가 정부기관인 경우 일반 민간업체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사무소를 명목상 주제다명예총영사관에 소속시킬 것을 건의한 바, KOTRA는 12.8. 제다사무소를 형식상 명예총영사 산하에 설치하나 명예총영사는 코트라 업무 등에 간여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5. ‌외무부는 1972.12.23. 및 12.29. 주터키대사, 상공부 및 KOTRA에 대해 1973년 초 사우디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KOTRA 사무소가 공관에 소속되어야 한다면 명예총영사관 보다는 창설될 공관에 소속시킴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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