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6] 한 · 일본 해운 실무자회담. 동경, 1972.11.8-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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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해운 실무자회담. 동경, 1972.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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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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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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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1972.11.8.~10.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해운 실무자회담에 우용해 주일본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회담 일정
    •해운협정 문안 협의(11.8.) 
    •선박차관 문제 협의(11.9) 
    •토의기록 협의(11.10.)
    
    2. 회담 결과
    •해운협정
    - ‌‌전문 15조로 구성된 양측 제시 협정 문안을 축조심의한 결과 제10조 적취권 문제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각 조항의 자구 표현 조정 문제는 협정 체결 단계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함.
    - ‌‌일본 측은 한·일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시까지 잠정해운협정 체결을 주장했으나,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잠정’을 삭제키로 합의함.
    - ‌‌적취권과 관련하여 일본 측은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 관철을 주장하는 한편 일본 측 선박 적취 비율이 향후 50%를 초과하는 데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감안하여 협정 서명과 동시에 양국 간 민간협정 서명 보장 등을 제시한바, 한국 측은 동 민간협정 등은 실제 문제 발생 시 유효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양측 간 적취권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함.
    •선박차관 문제
    - ‌‌한국 측은 일본 차관이 엔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5차 한일정기각료회의 당시 5천만 달러는 180억 엔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동 각료회의의 취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국 측이 연리 6%, 13년 상환 조건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연리 6.5%, 13년 상환 조건을 제시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박수출에 관한 조건이 연리 7.5%이므로 한국에 대한 금리가 7.5% 이하인 경우 OECD의 허가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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