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5] 미국 서북항공사(NWA)의 한국 취항회수 증가요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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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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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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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4.20. 교통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4.14.자 외교서한을 통해 미국 항공사 NWA의 
    서울-홍콩 간 여객운송 운항을 위한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1971.3.26.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한·미 
    항공운송협정 중 Bermuda 원칙의 재확인 필요성을 언급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한바, 
    교통부는 5.17. NWA의 호놀룰루-동경-서울-홍콩 노선 신청을 정식 허가하였음을 외무부에 회신함.
    
    2. 교통부는 1971.10.16. 외무부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한·미 항공협정상 미국 측 지정 항공사인 NWA는 현행 주 14회(여객편 주 9회, 화물편 주 5회) 한국 운항에 추가하여 10.31.부터 주 3회(여객편 주 2회, 화물편 주 1회) 증회하는 허가를 신청함.
    •동 신청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급과잉이라고 판단되어도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인바, 1971.3.26. 개정된 한·미 항공협정 부속양해사항(운항횟수, 일정, 기종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 불가)에 따라 동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문의함.
    
    3. ‌외무부는 1971.10.19. 교통부에 대해 일방 정부는 상대방 정부의 지정 항공사에 대해 지정 항로상의 항공업무와 관련된 공급력, 횟수, 사업계획 및 기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신청이 있을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가해야 하나, 타방 항공사에 의한 운항이 동 협정 제10조 등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 등에 일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타방에 협의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교통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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