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0]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적용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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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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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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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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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9.6. 재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8.31. 제61차 국무회의는 GATT(일반무역관세협정) 
    제35조 원용을 철회함으로써 GATT에 가입된 공산국가에 대한 시장 개척 및 교역 확대상의 장애요소가 제거되었음을 설명하고, 동 철회 대상 4개국 중 유고슬라비아는 현재 진행인 GATT 후진국 간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국과의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동국에 대한 offer 및 request list를 요청함.
    •재무부는 9.22. 동 request list를 외무부에 통보하고, offer list는 유고의 대한국 request list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한국이 기제출한 list에서 제출하도록 회신함.
    
    2. ‌외무부는 1971.9.24. 유고와의 GATT 후진국 간 무역협상 용의가 있음을 GATT 사무국에 통보하고, 유고와의 협상을 개시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하는 한편 대유고 추가 request 및 offer list 검토를 재무부에 요청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71.10.5. 동 협상 유고대표는 유고의 관련 협상 제1차 단계가 종결된 상태로 
    본국 정부 훈령 없이는 한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와도 협상 개시가 어렵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1972.2.25. 동일 GATT 사무국에 비공식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고가 한국에 
    대해 TNC 의정서 제15조를 적용할 의사를 동 사무국에 통보해 왔다 함을 보고함.
    
    5. ‌외무부는 1972.2.28.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15조 적용은 향후 개도국의 동 의정서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1971.9월 한국은 대유고 GATT 제35조 적용을 철회한 사실 등을 GATT 사무국 및 TNC 의장 등에 설명하여 유고가 TNC 의정서 제15조를 적용치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6. ‌주제네바대표부는 1972.2.29. 유고가 2.25. TNC 의정서 서명 당일 한국에 대한 제15조 적용을 GATT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였으며, 유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바, 유고와의 무역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적용 대상이 된 이스라엘은 GATT MFN(최혜국대우)보다 더욱 유리한 TNC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보고함.
    7. ‌주프랑스대사관은 1972.2.29.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허담 북한 외상이 2.28. 유고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북한은 1971년 유고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했음을 보고함.
    
    8. ‌주제네바대표부는 1972.3.9. 유고대표부 관계관을 비공식 접촉 결과, 유고의 제15조 관련 조치는 
    대표부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본국 정부 훈령에 의한 것으로서 북한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취해진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9. ‌외무부는 1972.3.11. 재무부 및 상공부에 한국이 1971.11월 루마니아의 GATT 가입 시 GATT 제35조를 동국에 역적용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유고에 대해 TNC 의정서 제15조를 역적용하지 않는 것이 향후 대동구권 교역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재무부 및 상공부는 외무부 의견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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