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9] 한국의 대동구권 교역추진 방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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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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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71∼72년 대동구권 교역 추진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71.2.24.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 문제에 관해 경제외교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부 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의결 사항으로 상정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한바, 동 안건 요지는 아래와 같음.
    •제안 이유 
    - ‌‌무역거래법의 개정으로 종래 일체 금지되어 있던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법률로서 정하는 자에 한해 
    가능토록 완화되었으나, 실제 교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교역을 수행할 자를 지정하는 입법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제외교위원회에서 채택한 국내법 정비, 대외접촉 계획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한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추진함.
    •의결 요지
    - ‌‌대공산권 교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입법조치를 추진함. (상공부)
    - ‌‌현행법상 국내법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대공산권 교역은 곤란하므로 상기 입법조치 후 실제 교역을 
    실시하게 될 것을 상정하고 대외교섭 및 접촉을 시행함. (외무부)
    - ‌‌교역 접촉 대상국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로 하고 접촉 시행 공관은 주제네바대표부, 주스웨덴, 주영국, 주이탈리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등으로 함. 
    - ‌‌접촉 사항은 교역 의사 타진, 상대국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구매사절단 교류, 교역 방식 등 교역을 위한 약정 체결 가능성 타진 등임.
    - ‌‌한국은 GATT(일반무역관세협정) 35조 가입을 통해 유고, 체코 및 폴란드에 대한 GATT상 권리 및 
    의무 배제 선언을 했으므로 이의 철회를 GATT 당국 등과 협의함.
    - ‌‌교역을 담당하게 될 한국 국민 출국허가 및 공산권 국가 국민의 국내입국 문제와 보안대책을 시행함. 
    (법무부 등)
    
    2. ‌외무부는 1972.8.22. 대통령에게 대동구권 교역추진 공관으로 주오스트리아, 주독일, 주네덜란드, 
    주이탈리아 및 주일본대사관을 지정하고, 현지 공관 의견 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대동구권 직접교역을 위한 접촉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함.
    •민간 레벨의 통상 및 구매사절단 교환
    •민간 경제기구와의 접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정부 차원의 사절단 및 교섭단 교환 등 접촉 시행
    •무역협정 체결 및 통상대표부 설치 
    •일본 등 제3국을 매개로 한 대소련 무역 추진
    
    3. ‌외무부는 1972.9.14.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오사카, 인도, 싱가포르, 핀란드 
    주재 공관에 대해 상기 추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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