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8] 한국의 대캄보디아 군복지 연불수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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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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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군복 연불수출 문제와 관련한 1971년 중 추진 경과임.
    •캄보디아 외상의 1971.6월 방한 시 캄보디아 측은 약 800만 달러 상당의 군복, 군화 등의 연불방식 구매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의함.
    •상공부 및 재무부에 동 연불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결과, 제3국 은행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동 입장을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게 통보하고, 캄보디아 수상 경제보좌관의 9.3. 방한 시에도 여사한 입장을 설명함.
    •캄보디아 각료회의는 10.1. 한국으로부터의 군수품 구입을 의결함.
    •주캄보디아대사는 10.20. 주재국 정부가 제3국 은행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국 중앙은행의 지불보증만으로 거래 추진을 희망함을 보고함.
    •캄보디아 국영무역공사 사장의 방한 중 12.29.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면담 시 한국 측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지불보증을 수락할 경우에도 공급자인 한국 업체가 연불을 원하지 않음을 설명함. 
    
    2. ‌주캄보디아대사는 1972 2.9. 주재국 국방부가 군복 35만 벌 입찰공고를 발표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2.16. 주캄보디아대사에게 2.11.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결과, 현 캄보디아 사태 추이에 비추어 지불보증이 극히 불확실함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의 지불보증이라도 필요함을 통보함.
    
    3. ‌주캄보디아대사는 1972.3.6. 주재국 당국이 군복 수입 입찰을 취소했으며, 취소 사유는 외화 문제와 함께 외국산 군복이 국내산보다 30% 정도 고가임에 따라 원단 수입 후 국내 제작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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