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6] 한 · 미국간의 섬유류관계 실무자회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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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섬유류관계 실무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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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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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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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72.4.24.~27. 워싱턴 개최 한·미 섬유류 실무자 회담에 신동원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한·미 간 인조섬유 및 모직물 협정 운영 중에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협의함.
    •한국산 직물류의 제3국을 통한 미국 유입을 방지하고, 상기 협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면직, 모직 및 인조섬유의 대미 수출에 공통으로 적용될 비자제도 설정에 합의함.
    •모직물 및 인조섬유 협의수준 증량에 합의함.
    •한국 측은 쿼터 또는 비쿼터 정의가 미국의 협정 당사국별로 상이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쿼터 정의가 협정 당사국에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이에 동의하고 차별 사례가 있을 경우 증거를 제시하면 즉시 시정할 것을 약속함.
    
    2. ‌정부는 1972.9.8.~14. 워싱턴 개최 한·미 섬유류 실무자 회담에 최호중 외무부 통상진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인조직물 특정 품목들의 초과 허용분에 대한 통관 허용 및 동 선적분에 대해 2차 연도 쿼터를 사용하되 양측 통계 대조 후 사용분을 조절키로 합의함.
    •품목 부문별 일부 품목을 제외한 협의수준에 합의함.
    •한국 측이 남자용 면제 바지를 미국의 새로운 분류표에 따른 부문에 포함되도록 부문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측은 동 건은 협정 수정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함. 
    •인조직물 유도 및 태권도복에 대해서는 면제품의 경우와 같이 특정 품목으로 구분함이 없이 
    총량 및 그룹 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통관키로 합의함. 
    •견본 품목은 쿼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는 한국 측 의견에 대해 미국 측은 상업용 견본은 수량에 관계없이 쿼터에 산입되며 비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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