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3] 제3차 한 · 인도 무역회담 개최계획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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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무역회담 개최를 위한 1969∼72년 중 교섭 내용임.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69.12.1. Lal 대외무역성 사무차관 앞 서한을 통해 한·인도 무역약정 및 
    1968년 한·인도 무역회담 합의의사록에 따라 인도 정부가 무역사절단을 조속히 한국에 파견할 것을 
    촉구한바, 인도 측은 1970.3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함.
    
    2. ‌주뉴델리총영사는 1970.5.4. 대외무역성 아주담당차관보를 면담하고 공산권 담당국장의 평양 방문 계획에 대해 항의한바, 동 차관보는 북한 무역사절단의 수차 인도 방문에 대한 답방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에는 6월 말경 자신이 이끄는 무역사절단 4명이 파견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7.15. 주뉴델리
    총영사는 동 차관보의 건강 사정 등으로 7월 하순경 방한이 예상됨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1.10.20. 재무부, 상공부 및 한국은행에 대해 10월 초 외무차관의 인도 방문 시 합의에 
    따라 인도 측은 11월 중순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향후 인도 측과 협의 시 한국의 수입초과로 인한 무역불균형 시정 방안의 일환으로 구상무역 및 청산계정 설정 등을 검토 중임을 통보하고 관련 입장을 문의한바, 10.30. 상공부는 한국은 GATT(일반무역관세협정) 및 IMF(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 구상무역은 어려움을 회신하고 11.5. 재무부는 한국은 IMF와의 Stand-by 차관협정에 따라 청산계정 설정이 불가함을 회신함.
    
    4.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11.2. 인도 측이 1971.11월말 주한 인도총영사 교체 등의 사정으로 방한을 1972.1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함을 보고함.
    
    5.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6.10. Lal 차관을 면담하고 상공차관 명의 방한 초청서한을 전달한바, 동 차관은 오랜 기간 해외출장으로 6월 방한은 어려우며 7월 중 가능하다고 언급함.
    
    6. ‌외무부는 1972.6.13. 주뉴델리총영사에게 7월 중순 이후 방한을 교섭하도록 지시하고, 한·인도 무역회담 의제로 무역불균형 시정 등 양국 간 무역 현황 검토, 양국 주요 수출품목 교역증대 방안 협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체결, 합작투자 및 어업협력 등 경제협력 방안 토의 등을 검토 중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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