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0] 비스코스 및 아세테이트 인견사의 GATT 양허세율 철회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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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코스 및 아세테이트 인견사의 GATT 양허세율 철회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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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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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8.11.28. 주제네바대사에게 비스코스 인견사와 아세테이트 인견사의 양허 관세율을 다음의 이유로 GATT 18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 원조)에 따라 철회하고자 한다는 뜻을 GATT 사무국에 통고하고 양허 철회에 관한 교섭을 이해 당사국과 가질 것을 지시함. 
    ●한국은 GATT 가입 시 상기 2개 품목의 관세율을 30%로 양허한 바 있으나, GATT 가입 후 수입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 공급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들 품목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고자 함.
    ●교섭 방침
    - 협상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주로 미국, 일본, 이탈리아)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철강의 설, 코크스, 산화 알미늄의 3개 품목에서 양허하되 수입액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저한의 대가가 되도록 교섭(철강의 설 기본관세 5% 양허1~2안 5% 3안 2.5%, 코크스 기본관세 5% 양허1~3안 5%, 제련용 산화 알미늄 기본 관세율 20% 양허1안 20% 2안 15% 3안 10%)
    - 상기 3개 품목으로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제2안으로 미국, 일본, 이탈리아 공히 한국에 수출하는 filament 생사의 기본관세율 60%를 50%로 인하 양허하도록 교섭
    
    2. 주제네바대사는 1968.12.11. 한국 정부의 비스코스 및 아세테이트 인견사의 관세 양허 철회 방침을 GATT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였으며, GATT 사무국은 1969.1.2.자로 상기 한국 정부의 통고 내용을 각 체약국에 통고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69.1.28. 일본 정부로부터의 교섭 요청에 따라 일본과의 교섭을 시작으로 미국과는 2.20.부터, EEC(유럽경제공동체)와는 5.7.부터 정부의 교섭지침에 따라 각각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로 보상품목에 관한 양측의 입장차로 인하여 1969~1970 2년간 교섭 타결에 실패함.
    
    4. 외무부는 1971.2.10. 상공부 및 재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비스코스 및 아세테이트 인견사의 관세 양허 철회 교섭을 다음 사유로 중지할 것을 GATT 사무국과 이해당사국에 통보하여 협상 교섭을 종결할 것을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함.
    ●현재까지의 철회 교섭에서 이해당사국과의 대상품목 선정상의 의견 대립으로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바, 더 이상 보상품목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해당사국의 요구를 수락할 수 없음.
    ●양허 철회 교섭 요청 이후 국내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동 품목에 대한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감소됨. (1968년 이후 비스코스 및 아세테이트 인견사의 수입이 매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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