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 GATT 동경 Round 관세협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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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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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2.3.8. 다자간 무역협상 공동성명에 관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논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공동성명 요지(2.9. 미국 및 일본, 2.11. 미국 및 구주경제공동체 간 각각 발표)
    - ‌‌최근 수년간의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국제경제관계 개선 협상을 위한 포괄적 재검토 필요성을 인식함.
    - ‌‌동 검토에는 무역 및 비관세장벽 문제를 포함하고, 개도국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여함.
    •호주, 캐나다,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은 동 공동성명 취지에 찬성하고, 1973년 다자간 협상 및 1972년 준비 작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함.
    •한국 대표는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들이 통상 확대를 갈망하고 있는 시점에 주요 선진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합의하였음을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특히 개도국이 향후 통상 확대에 있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 방식 준비 과정에서 개도국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
    •개도국들은 동 공동성명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동하나 개도국 문제가 불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협상에 있어 개도국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배제 필요성을 강조함.
    
    2. ‌외무부는 1972.5.11. 상공부 및 재무부에 대해 3.23.~24.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공산품교역위원회에서 1973년 개시될 공산품 분야 다자간 협상의 방식 등을 토의했으나 각국 간 이견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GATT 총회 이전 재협의 예정임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72.6.12.~14. 개최된 공산품교역위원회 논의 결과를 6.30.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서 향후 협상이 케네디라운드에 필적할 만큼 국제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가 한국의 GSP(일반특혜관세)에 미칠 영향, GSP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관세인하가 필요한 품목 및 비관세장벽 품목 리스트 등 관련 자료 작성을 요청함.
    •상공부는 7.14. GSP에 반영되지 못한 개도국의 수출 유망품목을 향후 협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 등 공산품 분야 협상 방식 등에 관한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1972.7.1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77그룹이 1973년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77그룹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UNCTAD 사무총장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도국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국제금융, 비관세장벽 및 GSP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개도국 간 입장 조정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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