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대독일 미청산채권의 청산요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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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독일 미청산채권의 청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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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6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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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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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독일 미청산 채권의 청산요청에 관한 문서(1951~55년도)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51년도
     주한 벨기에 대표부(동경상주)의 외무부 앞 공한
    - 1차 공한(1951.7.5)
    ● 독일 적산(적군재산) 경쟁청구권 해결에 관한 브뤼셀 협정(1947.12.5)의 추가의정서(1949.2.3.
    서명) 송부(영·불문)
    - 2차 공한(1951.8.7)
    ● 브뤼셀 협정 비당사자가 협정 가입 희망 시 그 시기는 1951.10.24.까지임을 통지
     외무무의 중앙관재청장 앞 공문(1951.8.20)과 회신(1951.9.9)
    - 상기협정 가입검토상 한국 내 독일인 재산(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종류 및 수량, 소재지, 소유
    경위 및 현황에 관해 조사의뢰와 회신
     영국 외무성의 외무부 앞 공한(1951.8.22)
    - 1952.1월 개최예정인 대독 전전(戰前) 채권관계 미·영·불 3국 회의에 한국의 대독 채권관계
    문헌(증빙서류 포함) 송부 요청
     외무부의 주미대사 앞 훈령(1951.11.15)
    - 영국 외무성의 공한 관련 상해 광무황제가 재상해 미상의 독일은행에 예치한 예금 중 미청산
    액이 있으며, 이에 관한 문헌은 워싱턴 거주 Mr. Staggers가 보관 중이라 하니, 동인과 접촉하여
    관계 문헌 및 사진판 구득 송부지시
    2. 1952년도
     주미대사의 상기 훈령에 대한 회보(1952.1.22)
    - Mr. Staggers 접촉 및 관계문헌 송부
    ● Mr. Staggers의 주미 Mr. Philip Han 앞 서한(Dr. Homer B. Hulbert 건)과 동인이 1951.10.23.
    자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대한제국 황실 소유채권을 확인하는 당시 관계인사들의 1908,
    1923, 1942년도 서한 등 사실진술서(statement of facts) 및 1903, 1906년도 관계문헌 사본 동봉
     주한벨기에 대표부의 외무부 앞 공한(1952.1.10)
    -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및 온두라스의 상기 브뤼셀 협정 가입내용 통지(참고용)
     외무부는 주한영국공사관으로부터 영국 외무성의 ‘대독 채권 관련 회담보고서’ 수령(1952.9.23)
    3. 1953년도
     영국 외무성의 공한(1953.2.16)
    - 대독 채권에 관한 협정초안 송부와 한국의 동 협정 가입의사 문의
     외무부는 재무부에 동 건 의견 문의(1953.3.16)
    4. 1955년도
     외무부가 1955.8.16. 구득한 일본·서독간 체결된 지불협정 의정서 및 동 협정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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