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8] 한 · 일본간 연안어업문제에 관한 실무자회의. 동경, 1972.11.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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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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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에서 1972.11.1.~4. 개최된 한·일 연안어업 문제에 관한 실무자회의 결과임.
    
    1. 대표단
    •한국 측: 주홍장 주일본대사관 수산관(수석대표), 외무부 및 수산청 관계관
    •일본 측: 수산청 어정부장(수석대표), 외무성 및 수산청 관계관
    
    2. 개최 경위
    •한·일 간 1965.6.22. 체결된 어업협정은 60톤 이상 고등어 어로 등 일본의 4대 어업에 대해서는 
    잠정규제를 하되 잠정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본 어선으로서 공동규제수역에 출어하는 일본 
    연안어선의 척수가 1,700척을 상회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할 것을 규정함.
    •동 협정 체결 당시 토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측은 해당 어선이 영세한 경영규모로 출어 능력에 
    비추어 조업 구역도 대마도 북방으로부터 제주도 서북방까지일 것으로 언급함.
    •서울에서 1972.7월 개최된 제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시 한국 측은 1,700척의 일본 
    연안어선의 대형화 추세 및 동 어선들의 한국 동서해 도서 근해까지의 출어에 따른 한국 어민에 
    대한 피해에 비추어 동 어선 규제를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일본 측은 1972년 
    중 동 회의 개최를 수락함.
    
    3. 회의 결과 
    •한국 측은 일본 연안어선의 대형화 추세에 비추어 척수(1,700척) 제한보다는 총톤수 제한 및 척당 
    최대톤수 규제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어선 근대화는 세계적 추세로서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하고 조업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한국 측은 조업수역이 대마도 북단으로부터 제주도 서북단까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지적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일반적으로 1965년 당시 토의 기록이 의미하는 대로이나 오징어 어로와 같이 동 해역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한국 측은 동해 공동규제수역에 출어하는 일본 오징어 어선이 한국 어민에게 주는 피해가 
    막대함을 지적하고, 전면 출어정지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일본 측은 1973년 어기부터 30톤 
    이상의 오징어 어선을 공동규제수역에 출어시키지 않도록 자율규제하는 데 합의하고 양측 
    수석대표 간 서명 문서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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