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7]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7차. 서울, 1972.7.10-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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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7차. 서울, 1972.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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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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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1972.7.4.~13. 개최된 제7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결과임.
    
    1. 대표단
    •한국 측
    - ‌‌국별위원부 위원(강용순 수산청 차장,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 지철균 한일수산문제연구소장), 
    운영소위원회 전문위원(김태지 동북아주과장 등), 어업자원소위원회 전문위원(김기영 수산진흥원장 등), 수산청, 내무부, 해양경비대, 외무부 등 관련부처 실무요원 
    •일본 측
    - ‌‌국별위원부 위원(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수산청 차장, 농림중앙금고 이사장), 운영소위원회 전문위원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장 등), 어업자원소위원회 전문위원(수산청 어업조정과장 등), 수산청,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실무요원 
    
    2. 회의 결과 
    •어선 간 해상사고 및 처리 상황
    - ‌‌제출자료 확인에 있어서 추가 기재 등이 필요하다고 양해된 사고는 차기 회의 제출 자료에 포함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사고 발생이 광역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측은 협정수역 이외의 수역에서의 사고 증가에 비추어 협정수역 내 양국 간 협력을 동 수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일본 측은 해당수역에서의 어선 사고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에서 우호적 해결을 추진 중임을 설명함.
    •어선 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 방침
    - ‌‌한국 측은 사고 해결에 소요되는 적정 기간을 현실화하여 동 기간 초과 시 간접피해배상 부가를 제의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확인서가 없는 사고의 처리기간 장기 소요를 인정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한국 측 
    제안을 검토토록 권장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함.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
    - ‌‌한국 측은 국내법령 개정을 시행했음을 설명하고, 양측은 동 문제를 검토키로 합의함.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 교섭 촉진
    - ‌‌양측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 개시를 양국 정부에 권고할 것에 합의함.
    •기타 협정 시행과 관련한 사항
    - ‌‌한국 측은 1965.6.22. 일본 농림대신 성명에 관한 외무성 구술서 2항과 관련하여 일본 연안어선의 
    대형화 및 동 어선들의 한국 동서 도서 근해에서의 출어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규제수역 내 척당 
    최대 톤수 제한, 어획대상 어종 제한, 어업수역의 명확한 한정 등이 필요함을 요청함. 
    - ‌‌양측은 한국 측 제안 협의를 위해 1972년 중 적절 시기에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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