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3] 한 · 니카라과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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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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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니카라과 간의 1972년 중 어업협력 추진 경과임.
    
    1. ‌주미국대사는 1972.2.1. 연회 석상에서 외교단장인 니카라과대사가 한국에 어업특권을 부여하고 
    한국의 어선과 어업기술을 공여하는 합작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4월 
    수산청장의 방미 시 필요하다면 동 대사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갖도록 건의함.
    
    2. ‌주미국대사는 1972.3.17. 한·미 어업협력 협의차 4월 방미하는 수산청장의 니카라과대사와의 
    협의 및 필요시 동국 방문을 재차 건의한바, 3.20. 수산청은 각국의 어로규제 추세에 비추어 각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나, 검토를 위해서는 니카라과의 어업 현황, 합작사업 내용, 조건 등 구체적 
    내용 파악이 우선 필요함을 외무부에 회신함.
    
    3. ‌주미국대사는 1972.4.8. 니카라과대사가 방미 중인 수산청장을 방문하여 한국 측이 니카라과와의 
    어업협력 의사가 있을 경우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수산청장은 정식 문서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에 공히 유익한 사업이라면 조사단 파견 및 시험조업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4.10. 보고함.
    
    4. ‌수산청은 1972.4.28. 외무부에 니카라과 측의 정식 문서 제의 및 동국의 주 어획 어종 등에 관한 자료 입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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