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1] 한 · 휘지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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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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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관은 1972.7.7. 피지 고등판무관실 관계관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본국 농림성의 요청임을 전제로 한국 어선의 어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하였음을 보고함.
    •한국수산개발공사가 향후 일본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모선을 피지 제2항구인 Lautoka에 
    두고 어로활동을 하고자 하는 배경 및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함.
    •피지 측은 한국 측이 기지를 옮길 경우 현재 기지인 Levuka 지역의 실직 등을 우려함.
    
    2. ‌수산청은 1972.7.25. 한국수산개발공사가 현재 피지 지역에서 독항식 조업방식(어획물을 현지 
    통조림 공장에 납품)을 모선식 선단 조업방식(모선에서 어획물 가공 및 수출)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나, 동 공사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부 방침이 결정될 시점인 1973.8월까지는 모선식 
    선단 조업에 따른 기지 이전 문제는 유동적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2.8.16.~30. 피지 등 겸임국들을 방문한 주호주대사의 출장 보고서에서 한국수산개발공사의 피지 지역에서의 모선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해 왔음을 9.15. 수산청에 통보하고, 회신을 요청함.
    •모선에 피지인 고용, 한·피지 공동참여 냉동시설 설립 또는 모선에 피지인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
    •참치를 제외한 연안어업 자원의 통조림 공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수산 전문가의 예비답사 등 3단계 원조 시행을 건의함. 
    •피지 수상은 8.28. 주호주대사 면담 시 일본 업체의 통조림 공장 부실 운영 및 이로 인한 대일 감정 악화 문제 등을 언급함.
    
    4. ‌수산청은 1972.10.2. 한국수산개발공사의 민영화 후 모선식 선단을 운영할 경우 모선 운영에 다수의 
    피지인 참여 등 고용 확대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연안어업 자원의 통조림 공장 설립 문제는 
    현재 피지 연안 어족자원을 조사 중인 조사단의 보고에 따라 검토할 것임을 외무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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