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5] 한국의 대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원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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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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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니제르 도자기 공장 건설 원조와 관련한 1971∼72년 중 조치 사항임.
    
    1. ‌외무부는 1971.8.3. 대니제르 도자기 공장 건설원조 추진 경위 및 당면 문제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추진 경위
    - ‌‌Diori Hamani 니제르 대통령의 1969.10월 방한 시 경협 및 기술협력 강화 합의
    - ‌‌한국 1차 조사단 1969.11.27.∼12.29. 니제르 파견
    - ‌‌정부는 동 조사단 건의를 토대로 도자기 공장 건설을 합작투자 형식으로 원조할 것을 결정
    - ‌‌1970.5.8.∼6.14. 2차 조사단 파견, 도자기 공장 건설 계획서 및 합의 의정서 가서명(한국 측 50만 달러, 
    니제르 측 166천 달러 부담)
    - ‌‌동 공장 건설을 위한 협정 교섭을 위해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직원이 1971.3.25.~4.1. 니제르에 출장, 협의한 결과 니제르 측은 내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원조안 수락에 난색을 표시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1971.6.1.~8. 니제르에 출장, 협의한 결과 생산품목 및 생산량을 제외하고 협정안에 대체적으로 합의
    •문제점
    - ‌‌니제르 측의 부정적인 수원 태세, 아프리카 인접국들의 유사 원조 요청 
    •건의
    - ‌‌도자기 공장 건설 대체 방안으로 교육, 의료 분야, 한국 상품 원조 등 니제르 측이 희망하는 분야에 
    일시 공여 형식의 원조 모색
    
    2. 상기 보고 이후 도자기 공장 건설원조 관련 추진 사항은 아래와 같음.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1.12.16.~21. 니제르를 방문, 2개 품목 한도 400톤 규모 내 생산비율 조정 등 협정안에 합의
    •한·니제르 도자기 공장 건설을 위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1972.2.7. 차관회의에서 추가예산 확보 문제로 보류
    •외무부 주관 1972.5.22. 관계부처 회의에서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한 예산문제 해결 방안 결정
    •1972.6.27. 동 협정 서명
    •1972.11.28. 국무회의 동의를 통해 국내 절차 완료 
    •1972.12.11. 국내 절차 완료 상호 통고를 통해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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