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3] IBRD 차관 도입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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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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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국대사관은 1972.4.4. 외무부 및 경제기획원에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요청에 따른 제2차 
    교육차관 관련 조사보고서를 송부하고, IBRD 측은 1972.5월 초순 평가단 방한 이전 한국 정부의 충분한 검토를 희망해 왔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IBRD가 제의한 동 보고서 내용은 한국 교육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하므로 정부 방침이 수립될 때까지 동 평가단 방한 연기를 요청하는 문교부 입장을 5.5. 주미국대사에게 통보함.
    •주미국대사는 IBRD 측과 협의한 바에 따르면 제2차 교육차관에 따른 농업 및 기술교육에 관한 
    IBRD의 보고서 내용은 한국 교육편제 개편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대상에 불과하며, 
    차관 조건이 아님을 확인했음을 5.9. 보고하고 동 평가단 접수를 외무부 및 문교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5.9.∼31. 방한한 제2차 IDA(국제개발협회) 교육차관 협의단과의 협의 시 IDA 측에서 동 차관 전제조건으로 제의한 공고, 공전 및 농고의 노동청 및 농림부 이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바, IDA 측이 동 제안 철회를 약속했으므로 미국 현지에서도 IDA 관계자 등을 접촉하여 완전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을 6.10. 지시함.
    •주미국대사는 동 협의단이 공고 등 실업계 학교의 기술훈련센터를 타 부처에 이관하는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을 IBRD 당국에 충분히 설명 중으로 동 문제가 제2차 교육차관의 필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을 7.11. 보고함.
    
    2.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IBRD-IDA 차관자금의 구매 및 입찰 관련 pre-duty C.I.F. 가격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공한을 1972.6.13. 경제기획원에 통보함.
    •외무부는 7.24. 주미국대사에게 duty-paid 가격기준이 특정국의 구매 및 입찰 행위를 유리하게 한다면 이는 IBRD 정신에 위배되므로 pre-duty C.I.F. 가격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이 타당함을 통보함.
    
    3. ‌주미국대사는 1972.9.18. IBRD는 새마을사업 관련 동 사업의 전체 규모 및 내자조달 전망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을 희망하며, 10.14. 농업개발 분야 IBRD 조사단이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주미국대사는 10.4. IBRD 측과 협의 결과 새마을사업 농업 분야 8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 방한 조사단의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추가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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