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3] 일본의 변동환율제에 따르는 청구권 협정 시행상의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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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변동환율제에 따르는 청구권 협정 시행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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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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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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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72.1.6. 주필리핀대사에게 주재국과 일본과의 배상관계 협정에 있어서 기준통화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필리핀대사는 1.12. 주재국과 일본 간 배상 지불 통화기준은 달러임을 보고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2.1.28. 대일 청구권 실시상의 통화기준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통화기준: 엔)을 외교 공한으로 외무성에 통보했음을 보고함.
    •방일 중인 필리핀 및 미얀마(구 버마) 배상사절단장들은 1.26. 한국 측 배상사절단장을 방문하고 
    관련 협정 해석상 공여에 있어 달러가 아닌 엔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는 무리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배상협정의 정신과 관련해 일본 측이 다소 손해를 보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상호 대일 공동보조를 위한 수시 협의를 요망함.
    
    3. ‌주일본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이 1972.2.26. 외교 공한을 통해 관련 협정상 공여의 기준통화는 달러이며 차관 상환 기준통화는 엔화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통보하면서 담당과장은 환차손 관련 문제는 양국 간 추진될 경협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본 측 의향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일본 측은 상기 외교공한에서 일본 정부는 1971.12.20. 달러당 공식 환율을 308엔으로 결정했고, 동일 IMF(국제통화기금)는 이에 동의했다고 언급함.
    
    4. ‌정부는 1972.4.24. 일본 수출입은행과 한국 외환은행 간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엔 차관자금과 관련해 도입이 제한되고 있는 염색 등 7개 품목 제한 철폐 문제를 교섭토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주일본대사관은 5.1. 외무성 경협1과장과 협의 시 일본 측은 개개 품목 도입 신청 시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동 차관 자금으로 도입 품목이 1건도 없는 상황에서 전면 철폐를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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