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8] 프랑스 초청 장학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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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초청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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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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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교부는 1972.2.26. 외무부에 대해 프랑스 정부 초청 한국 장학생들의 프랑스 체류 기간 준수를 위한 여권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 옴.
    
    1. 문교부 측 요청사항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2.2.19. 공한을 통해 프랑스 정부 초청 한국 장학생의 여권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연장은 양국 정부의 교육기관 책임자의 동의하에 허가할 것을 제의해 옴.
    •동 제의에 따른 여권 관리 등 한국 정부의 필요 조치 시행을 요청함.
    
    2. 주한 프랑스대사관 공한 요지
    •프랑스 정부는 1972년도 한국 장학생 수를 30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17명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어학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할당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임.
    •그러나 그간 다수의 장학생들은 선발 당시의 서약 및 장학금 지원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박사학위 취득 등의 명목으로 프랑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장기 체류 중으로 이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도 배치됨.
    •여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학생들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양국 당국자 간의 동의하에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의함.
    
    3. 외무부 측의 1972.3.24.자 회신 요지
    •문교부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간의 동 사안에 관한 협의는 한-프랑스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 협정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동 협정의 효율적인 운용의 견지에서 여권법 등 국내 관계법규 적용 문제와 동 협정 이행 문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임.
    - ‌‌기재사항 변경 시 본부 청훈 조건으로 해당 장학생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하도록 조치함.
    - ‌‌주프랑스대사관에 상기 조건을 통보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본부에 청훈토록 지시함.
    - ‌‌주프랑스대사관의 관련 청훈 시 문교부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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