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7] 일본 유학생 파견에 관한 방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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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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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교부는 1972.1.6.자 ‘일본에의 정규 유학생 파견에 따른 방침’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일본에 유학하는 학생을 ‘해외 유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타 지역 유학생과 동일하게 정규 유학생으로 인정하는 한편 외무부에 대해 관련 편의 및 협조 제공을 요청함.
    
    1. 일본에의 정규 유학생 파견 방침 요지
    •문교부 추천 일본 정규유학생에 대해 여권 발급을 허가함.
    •재적 대학의 학비 명세서에 대해 관할 공관장은 수학비환급신청서 확인 및 발급 편의를 제공함.
    •일본 정부의 신속한 입국사증 발급을 위해 협조함.
    •일본 유학생의 재정 보증인을 내국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가함.
    
    2. 일본 유학생 파견 기본 방침 및 세부 시행계획
    •한·일 간 국교 정상화 6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양국 간 유학생 교류 정상화를 통해 유학생 확대를 도모함.
    •일본 정부는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유학생에 대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한국 대학의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 교육각서 교환 없이 정규 유학생을 파견함.
    •향후 일본에 대한 정규 유학생 파견 시에는 ‘해외유학생에 관한 규정’(1964.11.24.)을 적용함.
    •1972년도 제1회 해외유학생 자격 전형고시부터 응시 대상에 일본 유학 희망자를 포함하며 외국어 시험과목은 일본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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