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4] AALCC 해양법 분과위원회. Geneva, 1972.7.12-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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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 해양법 분과위원회. Geneva, 1972.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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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 해양법 분과위원회. Geneva, 1972.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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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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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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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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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사무국은 1972.5.18. 주뉴델리총영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14차 연락위원회 결정에 따라 AALCC 해양법 소위원회 회의를 7.12.∼15.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 대표의 명단을 요청함.
    •동 회의에서 토의될 의제는 심해저, 어업자원, EEZ(배타경제수역), 영해, 해협, 군도국가, 내륙국의 지위, 오염 등임.
    
    2. ‌정부는 한국이 AALCC의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 동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유엔 해저위원회에 정식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동 해양법 소위원회에 참가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동 해양법 소위원회에 이장춘 사무관을 파견함. 
    
    3. AALCC 해양법 소위원회에서의 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군도국가 (필리핀·인도네시아 공동제안)
    - ‌‌군도의 최원 거리 도서를 연결하는 직선기선 적용
    - ‌‌직선기선 내의 수역·해저·하층토는 군도국가의 주권에 귀속
    - ‌‌군도수역의 무해통항: 국제법에 의거한 국내 법규에 따라 규율
    •1973년 해양법회의 개최 여부
    -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 소극적
    - ‌‌미국 등 주요 해양국: 적극적
    •공해상의 어업에 관한 협약안 (일본 제안)
    - ‌‌연안국을 발전 수준에 따라 3개의 범주로 분류
    - ‌‌연안국의 어업우선권 인정
    - ‌‌어족의 재생산 능력, 어로 능력 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연안국의 어로 범위 규제
    - ‌‌연안국의 규제조치 권한 인정
    - ‌‌분쟁의 강제적 해결방법 확립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약안 (케냐 제안)
    - ‌‌개도국은 12마일 이원에 최장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권 보유
    - ‌‌경제수역 설정 국가는 인접 내륙국에 동 수역 내의 자원개발 허용
    •해협 문제 (말레이시아 입장)
    - ‌‌군도수역 내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s) 불인정
    - ‌‌군도수역 및 동 상공의 자유통항 불인정 및 무해통항 제도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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