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2] 영국 및 독일의 대아이슬랜드 어업분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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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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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이슬란드는 1971.4.7. 의회 결의 등을 통해 아래 사유에 따라 현재 어업수역인 12마일을 9.1.부터 50
    마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영국 및 서독과의 어업협정은 폐기할 예정임을 발표함. 
    •현재 다수 국가의 일방적인 최대 200마일 영해 또는 어업수역 설정
    •국제법상 형평의 원칙
    •남미 제국 간에 체결된 협정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
    •아이슬란드 인접 수역에서의 타국 선박의 어류 남획으로 인한 어족 고갈
    •1973년 국제해양법회의 개최 여부의 불투명 및 동 회의가 대륙붕 등 해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2. 아이슬란드의 발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호주(외교부 Brennan 조약국장): 연안 또는 근해를 보호하기 위해 연안국의 인접 해양에 대한 관할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찬성함.
    •이탈리아: 12마일 이원에서 연안국이 어로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반대하나, 대륙붕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찬성함.
    •네덜란드(외교부 van Santon 법률고문보좌관): 법안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 근해에서 어로를 하지 않으므로 항의 조치는 보류하고 영국 등 이해당사국의 반응을 관찰 중임.
    •스웨덴: 아이슬란드의 입장은 북구 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3. ‌아이슬란드 의회는 1972.2.15. 어업전관수역을 12마일에서 50마일로 확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이에 대해 영국은 동 일방적인 조치는 무효이며 동 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임을 주장하고 4.14.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
    •독일도 영국과 같은 이유로 6.5. ICJ에 제소함.
    
    4. ‌영국과 독일은 ICJ에 제소 사건에 대한 판결 이전 잠정보전조치를 요청하였으며, ICJ는 1972.8.1. 및 8.2. 영국과 독일의 주장을 각각 청취하였으나, 아이슬란드는 ICJ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음. 
    •ICJ는 8.17. 영국·독일에게 각각 최종 판결 이전까지의 연간 어획상한선을 통보함.
    
    5. ‌ICJ는 1972.8.18. 영국과 독일에게 10.13.까지 정식 소장을, 아이슬란드에게는 12.8.까지 반소장을 
    각각 제출하도록 시한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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