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1] 독일 · 네덜란드 · 덴마크간 북해 대륙붕 분쟁 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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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네덜란드 · 덴마크간 북해 대륙붕 분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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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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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네덜란드·덴마크 간의 1972년 북해 대륙붕 분쟁 및 공동개발 관련 사항임. 
    
    1. ‌정부는 1972.9.13. 주네덜란드대사에게 특히 중복구역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대륙붕 경계 분쟁사건의 처리에 대한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분쟁 당사국이 동 분쟁을 ‘공동개발(joint exploitation)’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한 실례가 
    있는지 여부 및 동 공동개발의 방식
    •실례가 없을 경우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논문 또는 이론
    •대륙붕 분쟁이 아니라도 지하자원 또는 어업자원 개발에 관련된 분쟁의 공동개발 방식 
    
    2.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주재국 외교부의 북해 대륙붕 문제 담당자 접촉 결과를 1972.9.19. 아래와 같이 보고함,
    •중복된 대륙붕 공동개발 사례는 사우디, 이란, 튀니지 등 중동지역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없을 듯함. 
    - ‌‌다만, 영해와 관련하여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의 자원을 1960년 및 1962년 양국 간 협정에 의하여 공동개발하고 있음.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은 경계선 획정에 관한 협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것임.
    - ‌‌이는 국적을 달리하는 양국 국민·선박·장비 등과 관련한 사법상의 준거법에 대하여 상세한 합의를 필요로 함.
    - ‌‌경계선 협정은 3~4개 조항으로 가능하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은 네덜란드·독일 간 1960년 협정의 경우 54개 조항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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