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9] 말라카 · 싱가포르 해협의 통행규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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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카 · 싱가포르 해협의 통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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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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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자카르타총영사관은 1972.3.13. 말리크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소련대사 면담 후 3.10.자 기자회견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소련대사는 말라카 해협을 국제화해야 한다는 소련의 입장이 현 국제해양법에 배치되지 않음을 설명함.
    •현 해양법은 해운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강대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해운이 발달한 
    현재에는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1973년 제네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말라카 해협 관계 당사국들이 현 국제해양법의 개정을 제기하게 될 것임.
    
    2. ‌인도네시아는 말라카 해협이 공해가 아님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동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톤수 제한 및 무기 적재 여부 점검 등에 관한 문제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인근국들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3.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2.3.14.자로 20만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말라카 해협 통행을 금지하고 
    우회통항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4.16. 해군참모총장은 사전 통고 없이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발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530마일의 세계 최장 해협으로 인도양과 남지나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정치·군사·경제적 요충지로서 폭이 가장 좁은 곳은 10마일에 불과함.
    
    4. ‌외무부는 1972.12.7.자 마이니치 신문이 말라카 해협의 통항에 관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군사 당국자 간에 모종의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12월 중순 개최 양국 국경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3개 관련 공관에 동 군사당국자 간의 회담 및 국경위원회의 결정 전망 등을 보고토록 지시함.
    •주싱가포르총영사는 싱가포르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면서 언급을 회피하였고, 말라카 해협 전문가인 남양대학의 George Thomson 교수는 동 기사를 정치적 애드벌룬으로 추측한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2.14. 말라카 해협은 해저가 얕아서 20만 톤 이상의 유조선 운항 시 
    좌초되는 경우 어류가 멸종하고 지대한 공해를 야기할 것이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소련 
    군함이 연안국의 사전승인 없이 말라카 해협을 수시 왕복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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