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7] 한국이 가입한 조약중 분쟁 해결에 관한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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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가입한 조약중 분쟁 해결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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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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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한·일본 간의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소 가능성에 관한 1972년 검토서임.
    
    1. 검토 결과 요지
    •한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양자·다자 조약 중에는 분쟁 발생 시 재판에 의한 해결을 규정한 
    조약이 일부 있으나, 양자 간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음.
    •특히 일본과 체결한 다수의 조약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한 해결 등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규정한 사례는 전혀 없는바, 대일 관계에서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기피하여 온 경향이 있음.
    - ‌‌1965.6.22. 한·일본 수교 시에도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 간의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조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에 의한 해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
    •한국이 일본과의 분쟁을 ICJ에 제소하고자 한다면 아래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음.
    - ‌‌재판 회부에 관한 포괄적 조약 체결
    - ‌‌특정 조약에서 당해 조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명시
    - ‌‌ICJ의 관할권을 포괄적으로 수락하는 명시적 선언
    - ‌‌특정 분쟁의 해결을 위한 양자 간의 특별 합의
    
    2. 동 검토서 첨부 문서 목록임.
    •한국이 체결한 조약 중 분쟁의 강제적 해결(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 조약 리스트
    •한·일본 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1965.6.22.)
    •유엔 헌장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에 관한 규정 (헌장 제33조)
    •ICJ 개관 (유래, 재판관의 구성, 사건 일람표 및 재판 당사국)
    •ICJ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 (ICJ 규약 제36조)
    •유엔 안보리 결의 제9호 (194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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