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6] 독도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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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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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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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태양광원을 이용한 반항구적인 등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1972.4.1. 주일대사관에 항의 내용의 구술서를 송부해 옴.
    
    2. ‌정부는 1972.5.12. 주일대사관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항의는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일본 정부에 전달토록 지시하여 주일대사관 이상진 참사관은 5.15. 마에다 참사관에게 동 회신을 전달함. 
    
    3. ‌일본 외무성은 1972.5.12. 한국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여 소위 일본 영토인 독도 해역에서 어로하는 일본 선박을 한국 경비정이 임검하거나 조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한다고 한 바, 주일대사관 우문기 1등서기관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 해역에서 한국 경비정이 불법 어로를 단속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함. 
    
    4. ‌일본 외무성은 1972.10.26. 한국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고 한국 관헌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 항의한다는 요지의 구술서를 전달함. 
    •대사관 직원은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일본의 항의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의 주장에 항의한다고 구두로 답변함. 
    
    5. ‌정부는 1972.11.27. 주일대사에 대해 상기 2항 요지의 구술서를 재차 일본 정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하고, 주일대사관은 12.11. 동 구술서를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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