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3]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 관련 한 · 미국간 의견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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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 관련 한 · 미국간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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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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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1973년 개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은 1971.2.5. 미국·소련 양국이 1969년 말 공동제안한 영해·국제해협·어업 문제에 관한 협약안 및 이후 미국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을 서울에서 시행함. 
    •수석대표: 외무부 차관보 및 Burdick Britten 미국 국무장관 특별보좌관보
    
    2. 미국 측의 설명 요지
    •미국은 1958년 및 1960년 해양법회의의 영해범위 확정 및 어업수역 설정 실패로 인한 무질서를 불식하고자 1969년 말 소련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적인 영해 범위의 설정과 영해 이원에 대한 
    연안국의 특수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안)을 마련하여 각국에 제안한 바 있으며, 그간 각국의 의견을 타진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협약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희망함. 
    •60여 개 국가가 12마일 이내의 영해 범위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영해 범위로 12마일을 
    제안하여 중남미 제국의 극단적인 영해 200마일 주장을 견제하고자 함.
    •국제 해협에 관하여는 영해의 범위를 12마일로 인정할 경우 폭 24마일 이내의 해협이 세계적으로 116개나 되어 국제 통항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현행의 무해통항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제통항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자유통항권 인정을 제안코자 함.
    •영해 이원의 어업에 관하여 연안국의 특수이익과 원양어업국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취하기 위해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특수이익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3. 미국의 제안에 대한 한국의 잠정적 입장 
    •영해 12마일 설정에 이견이 없음.
    •군함과 항공기의 무해통항은 연안국의 특별허가를 필요로 함. (국방부 의견)
    •연안국의 특수한 이익 배려는 한국의 원양어업 진출에 반하므로 억제되어야 함.
    
    4. ‌미국은 1973년 개최 해양법회의와 관련하여 1972.5.30. 외무부에 아래 내용의 비망록(Aide-Memoire)을 전달해 온바, 정부는 미국의 제안이 원양어업국의 어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함. 
    •연안국의 12마일 이원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반대하며, 어족의 생태에 따라 (anadromous 어족 및 highly migratory 어족) 어업자원 생산에 참여한 국가 간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법 도입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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