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2]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1-2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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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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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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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해저위원회는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준비를 위해 1968.12.21. 총회 결의 제2467(XXIII)호에 
    의해 설립되어 1969년에 활동을 개시함. 
    •유엔 해저위원회(UN Sea-Bed Committee)의 공식 명칭: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동 위원회는 유엔 회원국 91개국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음. 
    
    2. ‌동 위원회는 1969년 및 1970년 2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s), 1971년에는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각 소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음.
    •제1소위원회: 해저에 관한 조약안 준비
    •제2소위원회: 해양법에 관한 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항목화하고, 관련 조약안 준비 
    - ‌‌공해, 대륙붕, 영해 및 접속수역, 어업수역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
    •제3소위원회: 해양환경 보존(특히 오염 방지) 및 과학적 조사, 관련 조약안 준비
    
    3. ‌유엔 해저위원회의 제2소위원회는 1972.7.17.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회부될 제 문제들에 관한 
    제안, 수정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1972.7.20. 20:00시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여 해양법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을 실현함.
    
    4.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심의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음.
    •국가관할권 범위 이원의 해저에 관한 국제제도
    •영해, 접속수역, 해협,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륙국의 권리,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 기술의 발전 및 도입
    •군도, 도서제도,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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