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1]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중동·아프리카지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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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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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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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지역 각국의 1972년 현재 영해·접속수역·대륙붕 등에 관한 국내법 자료 
    현황임.
    
    1. 오만 (자료)
    •영해·대륙붕·어업수역법 (1972.7.17. 공포)
    
    2. 이란 (자료)
    •영해범위법(1934년), 영해관할법(1959년) 및 대륙붕 탐사개발법(1955년)
    
    3. 튀니지 (공관보고)
    •영해는 1962.10.16. 법률 제62~35호로 3마일에서 6마일로 개정하였으며, 어업수역은 12마일임.
    
    4. 가봉 (공관보고)
    •1972.1.5. 영해의 범위를 30마일로 선포하고, 7.21. 100마일로 확장하는 한편 영해 이원 50마일을 어업수역으로 설정함. (11.8.자 외교공한)
    - ‌‌정부기관지는 1972.2월 가봉과 해저자원의 평화적 이용 제하의 논설문을 통해 영해범위를 30마일로 선포한 것은 국방 및 해안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상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되 200마일 대륙붕을 주장함. 
    
    5. 나이지리아 (공관보고)
    •1971.8.26. 법령 제38호에 의해 영해를 12해리에서 30해리로 확장함.
    
    6. 세네갈 (공관보고)
    •1968.7.24. 공포된 법률로 영해를 6해리에서 12해리로 개정하였으며, 1972.4.19. 공포된 법률은 어업수역을 영해 이원 110해리로 설정함. 
    
    7. 부르키나파소 (공관보고)
    •내륙국이므로 영해가 없음.
    
    8. 에티오피아 (공관보고)
    •영해 및 어업수역 설정에 관한 근거 법령은 The Maritime Proclamation of Ethiopia 및 The Federal Revenue Proclamation임.
    
    9. 카메룬 (공관보고)
    •영해, 어업수역 및 접속수역의 범위는 1962년에 제정 공포된 법령에 따라 18마일로 통일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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