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0]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구주지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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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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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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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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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주지역 각국의 1972년 현재 영해·접속수역·대륙붕 등에 관한 국내법 자료 현황임.
    
    1. 이탈리아 (공관보고)
    •영해 6마일 (근거: Navigation Code of 30 March 1942) 및 어업수역 12마일 (근거: European Fisheries Convention)
    
    2. 이스라엘 및 그리스 (공관보고)
    •각각 영해 6마일이며,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이스라엘: Territorial Waters Law of 1956 
    - ‌‌그리스: Law No. 230 of 17 September 1936
    
    3. 네덜란드 (공관보고)
    •전통적으로 영해 3마일을 주장해 왔으며, 국내 법령이나 선언으로 영해·어업수역·접속수역 등을 규제하지는 않음. 
    •국제 회의에서 가능한 한 관계수역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려는 입장임. 
    
    4. 독일·영국 (자료)
    •독일·영국 간의 대륙붕협정
    
    5. 스페인 (공관보고)
    •영해의 범위에 관한 법은 없으며 어업수역을 12마일로 확장하는 법이 1967.4.8. 공포됨.
    - ‌‌어업수역을 12마일로 확장한 것은 1964.3.9. 런던에서 채택된 유럽어업협약에 따른 것임.
    - ‌‌스페인이 해양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브롤터 해협의 무해통항임. (잠수함은 수면으로 항행해야 하며, 무해가 아닌 경우 영해 상공의 비행을 금지할 수 있음.)
    
    6. 스웨덴 (공관보고)
    •스웨덴은 덴마크·노르웨이와 함께 영해 4해리, 어업수역 12해리 입장임.
    
    7. 터키 (자료)
    •1971년도 Annual Report on the Ship Movements through the Turkish Straits 
    8. 아이슬란드 (자료)
    •1972.2월 외교부 발간 자료
    
    9. 프랑스 (공관보고)
    •1971.12.24. 법률 제71-1060호에 의해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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