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9]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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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19]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 [4719]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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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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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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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지역 각국의 1972년 현재 영해·접속수역·대륙붕 등에 관한 국내법 자료 현황임.
    
    1. 미국 (자료)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Oceanographic Resources, Fisheries, and Wildlife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Party (미국이 체약 당사국인 해양자원, 어로 및 해양생물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목록) 
    
    2. 칠레 (공관보고)
    •영해와 어업수역을 별도로 설정한 바 없으나, 1952년 에콰도르 및 페루와의 공동선언으로 200 마일이 설정됨.
    •현재로서는 종전의 주장에 변경이 있을 것 같지 않으며, 남미 9개국은 해양법회의에서 200마일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3. 멕시코 (공관보고)
    •미국·멕시코 간의 1884.11.12. 국경조약(과달루페 조약)에서 해안선으로부터 9마일까지의 영해를 인정한 이래 계속 이를 주장하여 온바, 1971.10.15. 유엔 총회에서 에체베리아 대통령이 최초로 12마일을 주장하였으며, 1970.11.23. 미국·멕시코 국경조약에도 명시됨. (1972.1.17. 보고)
    •어업보호를 위한 200마일 영해권을 지지하나, 모든 선박의 자유통행권은 인정함. (1972.4.14. 보고)
    •중남미 9개국(아르헨티나·칠레·에콰도르·엘살바도르·니카라과·파나마·페루·우루과이·
    브라질)은 200마일을 자국의 해양주권선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음. 
    
    4. 우루과이 (공관보고)
    •200마일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의 어로를 제한하는 법령을 1971.8.24. 공포함.
    •허가된 외국 선박이 사용할 어구 제한에 관한 추가법령을 1972.3.16.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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